2019.07.25 세법개정안
세법개정내용 중 법인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상세본을 캡처하여 올려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관련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사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 문의 후 정리되면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
① 사후관리기간 10년 → 7년 단축 ② 정규직 근로자 중견기업도 7년간 100% 유지 ③ 업종 유지 조건은 소분류 → 중분류로 확대 ④ 자산처분 허용 요건 중 업종변경에 따른 처분 허용 ⑤ 고용유지 의무 정규직 근로자 → 상시근로자로 변경 ⑥ 상시근로자 포함 : 임원,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상자, 최대주주 친족관계 있는 자 포함 ⑦ 상시근로자 제외 : 원천징수 미확인자, 1년 미만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
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
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,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, ② 금년 중 연구용역,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
: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 특례적용 증여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,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받습니다.
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
: 개인소득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, 비과세 되는 인건비는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4대보험 부담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직원도 챙기고, 법인세도 챙기는 혜택이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.
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
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워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적기간 확대 ②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→ 실질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
업무용 승용차 손금 인정 금액 상향조정
① 감가상각비(한도 800만원)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‧보험료‧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 존재-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4,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(연간 800만원)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(1,000만원-800만원) 공제 가능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있음 ②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,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,0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③ 전세렌트카를 활용할 경우 차량가액 2억원에 해당하는 승용차의 경우도 전액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임원 퇴직소득 한도 2배수로 축소
: 실무적으로 가장 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. 그 동안 3배수를 적용한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금액 중 손금불산입 존재 또는 근로소득세 확대, 법인의 영업외 수익,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.
세세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분석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증여의제 합산계산에 초과배당이익 포함
주식변동상황명세서 거래일을 증여일로 판단
보험비교닷컴 http://allins.inr.kr |
2019.07.25 세법개정안
세법개정내용 중 법인이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
발표한 내용 중에서 상세본을 캡처하여 올려놓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관련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사례는 기획재정부 담당자 문의 후 정리되면 차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
① 사후관리기간 10년 → 7년 단축
② 정규직 근로자 중견기업도 7년간 100% 유지
③ 업종 유지 조건은 소분류 → 중분류로 확대
④ 자산처분 허용 요건 중 업종변경에 따른 처분 허용
⑤ 고용유지 의무 정규직 근로자 → 상시근로자로 변경
⑥ 상시근로자 포함 : 임원,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상자, 최대주주 친족관계 있는 자 포함
⑦ 상시근로자 제외 : 원천징수 미확인자, 1년 미만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
①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의 연계,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,
② 금년 중 연구용역, TF 논의 등을 거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
: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 특례적용 증여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,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받습니다.
: 개인소득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, 비과세 되는 인건비는 4대보험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4대보험 부담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 직원도 챙기고, 법인세도 챙기는 혜택이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.
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워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적기간 확대
②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→ 실질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
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① 감가상각비(한도 800만원)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‧보험료‧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 존재-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4,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(연간 800만원)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(1,000만원-800만원) 공제 가능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있음
②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,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,000만원에서 1,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
③ 전세렌트카를 활용할 경우 차량가액 2억원에 해당하는 승용차의 경우도 전액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임원 퇴직소득 한도 2배수로 축소: 실무적으로 가장 혼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정내용입니다. 그 동안 3배수를 적용한 법인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금액 중 손금불산입 존재 또는 근로소득세 확대, 법인의 영업외 수익,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.
세세한 내용과 사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분석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보험비교닷컴 http://allins.inr.kr